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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태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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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 모두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와  산후 기간 동안 산모가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출생아 기준 1인당 50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아이 1명당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기본지원은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5.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혹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1.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2. 출생일 및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기관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나 신청 가능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예: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주민등록 등,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같음)

가족관계증명서 1ㄴ부(출생아와 부모 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기타 사항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산후조리비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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