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체당 10명 기준으로 최대 3,00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신규로 채용된 신입사원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은 수 있으며
총금액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버튼을 클릭하셔서 빠르게 지원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고용보험 기준)
4.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및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가능(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신입사원을 신규 채용하고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합니다.
5.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
(단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가능)
6.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7. 접수장소
-기업체가 소재되어 있는 자치구
8.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정보꿀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기간 및 방법 (0) | 2023.04.22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 (0) | 2023.04.22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0) | 2023.04.21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1) | 2023.04.20 |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 및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3.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