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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통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기간 및 방법

by 태온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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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데 있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은 자신이 선택한 경력 경로에서 자신을 확립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숙련되고 의욕적인 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20개월 동안 16만 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총 320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남은 4개월 동안 2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2년 후 만기공제 총액은 1200만 원+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지원대상

-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을 적용함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으로 입사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12개월 이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단, 3개월 이하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2)학력 : 정규직 채용 시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휴학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도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지긍로 채용날짜 기준하여, 3개월 평균으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업 및 제조업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제외

3. 신청기간

청년공제 신청을 위해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예정되니 미리 신청하셔야지 됩니다.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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