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 및 국내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와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그 범위와 영향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는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링클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신청 자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기준은 각 참여자가 속한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소상공인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4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법인 중소기업:소속 근로자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은 신청불가
3) 중견기업:소속 근로자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사 등재된 임원은 신청불가
4) 비영리단체:소속 근로자 및 임원
*대표자는 신청불가
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법인 또는 대표자, 임원 및 시설 근로자
3. 모집기간
- 4월 17일(월)부터 ~ 5월 31일(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4. 휴가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휴가샵" 링크를 호텔, 펜션, 공연, 렌터카, 항공, 캠핑용품, 외식권 등 다양한 혜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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