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꿀통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태온 2023. 5. 5.
반응형
SMALL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과 그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며 더 많은 소기업이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에 미달하는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는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이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가입자는 지원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1월1일 부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표준과세자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소득자료를 취득한 시점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4.보험료 지급방법

사업주는 두루누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법정기한 내에 월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단, 다음 달에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에서 해당 보험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가입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실적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이행일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는 보조금. 일용근로자로서 지원대상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해당 월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자의 월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5.지원금액 산정예시

1)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80% 지원가능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인 월 9만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금

2)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80% 지원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면 80% 지원으로 월 8만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

6.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을 신청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해 말 현재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한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신청일 직전 3개월(신청연도에 한함) 동안 연속해서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을 신청하는 보험연도 또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설립한 사업체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