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난에 처해 있고 최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팬데믹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지원대상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19세~34세 사이의 저소득 독립한 청소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보증금이 5,000만 원 초과할 시 월세 지원이 지 않음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합이 70만 원 이하
(임대보증금 x2.5%/12개월)+월세=70만 원 이하까지는 지원가능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 월가구(부모+청소년) 중의소득이 100% 이하
-임시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사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직계 존, 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신청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 기숙사,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월세 납부 증빙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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