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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건신청기간 방법

by 태온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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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이주한 만 19~39세 청년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신고를 완료하고 지원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500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으니 아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3년 기준 만 19~39세의 청소년을 대상

2) 소득: 가구 소득은 가구당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결정 기준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일 것.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의 통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3) 재산: 신청자는 무주택자인 청소년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를 지원

거래 금액은 임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월세 ×70)으로 산정

*아래 기존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준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단위:원) 지역가입자(단위: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2.신청기간

202년 5월 9일(화) 10:00부터 2023년 6월 9일(금) 18:00까지

3. 참여제한 대상자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 또는 서울로 이전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부모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4. 선정기준

-선정인원: 5,000명으로 제한

-선정방법 : 적격 신청자의 총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순차 배정함.

*사회적 약자청소년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보호종료자 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보훈대상자를 포함

-주거취약청소년 : (반) 지하 아파트,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함. 소

*득 수준은 건강 보험료 통지 금액에 따라 결정

구 분 정 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5.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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