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이주한 만 19~39세 청년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신고를 완료하고 지원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500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으니 아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3년 기준 만 19~39세의 청소년을 대상
2) 소득: 가구 소득은 가구당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결정 기준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일 것.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의 통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3) 재산: 신청자는 무주택자인 청소년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를 지원
거래 금액은 임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월세 ×70)으로 산정
*아래 기존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준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2.신청기간
202년 5월 9일(화) 10:00부터 2023년 6월 9일(금) 18:00까지
3. 참여제한 대상자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 또는 서울로 이전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부모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4. 선정기준
-선정인원: 5,000명으로 제한
-선정방법 : 적격 신청자의 총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순차 배정함.
*사회적 약자청소년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보호종료자 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보훈대상자를 포함
-주거취약청소년 : (반) 지하 아파트,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함. 소
*득 수준은 건강 보험료 통지 금액에 따라 결정
구 분 | 정 의 | |
사 회 적 약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5.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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